"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세금 소송 패소

입력 2023-06-30 18:27   수정 2023-07-01 00:27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지난해 8월 국제중재재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외 8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론스타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과 환급가산금 부분의 원금을 모두 인용하며 “정부는 법인세 원금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세 원금 152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사들인 뒤 2010년 매각해 4조6000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과세당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 법인 8곳에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이 중 일부를 외환은행 등의 주식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형태로 받았다. 론스타는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법인이므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봤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733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했다. 론스타는 이 중 약 168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각각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를 반환해달라는 것이지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론스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면 원천징수의 환급 문제가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 환급 문제만 남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수천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 소송 패소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해 작년 8월 2억1650만달러(약 281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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